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5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특정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게 교부금법을 고치겠다니 의무교육을 포기하려는 것인지 교육의 미래에 대한 심대한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이해가 안 돼 있어 유감이다. 헌법상 교육의 책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유아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교육청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중앙 정부가 이렇게 내리누를 수 있는가 참담한 심정이다."
JTBC에 따르면, 이 경기교육감은 박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 치 1조6천억 원 전액을 모두 쓰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다면 대통령은 거짓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려보냈다는 교육예산은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어 누리과정에 쓰면 다른 사업은 모두 접어야 합니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1년 치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한 교육청에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배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악순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정치권이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마련해놓고서도, 정말 재정이 어려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못한 교육청은 예비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다만 몇 개월이라도 예산을 마련한 곳은 1년치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이라며 “예비비를 받기 위해 초중등 주요사업 예산을 줄일 순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누리예산을 편성한 지자체에 또 한번 관련 재원을 주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한국일보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