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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동학대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gettyimagesbank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소관하는 행정·감독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법률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했다. 주요 대상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최대 승선 인원을 위반한 항행(어선법), 위생기준 위반한 급식 관리(학교급식법) 등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나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한 방임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 된다.

또 아동복지시설이 개선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인수나 응급조치 등을 거부해도 신고 대상이다.

권익위는 특히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부패신고 상담 단계부터 보호전담 조사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는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형 링컨법'으로 알려진 부정환수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부정환수법은 공공기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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