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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국회 선진화법' 추가 중재안을 제시하다

ⓒ한겨레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오는 4월13일 열리는 제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됐던 탈당 후 국민의당(가칭) 입당설도 일축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면서 "제 지역구인 부산은 물론이고, 동서 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 출마도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물론 20년 동안 5대 국회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이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을 직권상정해 달라는 요구를 선뜻 수용하지 않는 게 의장 퇴임 후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려 야당과 모종의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데 대한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사실 정 의장은 그동안 제 20대 총선 출마와 탈당설에 대해 다소 모호하고 엇갈린 입장을 밝히며 스스로 혼란을 초래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은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한 뒤 "의장이 무소속인 이유는 여야를 넘어서 불편 부당하게 행동해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이끌라는 데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일을 하는 국회의장을 더이상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요구가 있을 때는 최장 75일 이내에 법안을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약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나흘 전 제안한 1차 중재안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제안을 여야 모두 거부하자 기존 제안에 한 가지 방안을 더 추가한 것이다.

정 의장은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국가 재정·경제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한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대로 선진화법에서 엄격히 제한한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신속처리시한을 단축하고 다수결 원칙을 강화한 이날 대안은 정 의장으로서는 '마지노선'일 가능성이 크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의 재중재안이 불발되면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오게 된다"면서 "야당은 이에 반발하고, 정 의장도 여전히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엉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컨대 정 의장의 두 번째 중재안마저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이 원하는 중점 법안의 처리는 물론 선진화법 통과도 불발된다는 최후 통첩이자 국회의 파국을 막기 위한 정 의장의 승부수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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