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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잘못 써 아들 건강이 나빠졌다"며 부친묘를 훼손한 자식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 김도훈
  • 입력 2016.01.25 11:35
  • 수정 2016.01.25 11:41
ⓒDon Farrall

광주지법 모성준 판사는 아버지의 묘지를 훼손한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로 기소된 김모(61·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아버지의 묘지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이복 오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지를 파고 유골을 훼손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을 위한 제사를 지낸 뒤 묘를 팠고, 유골을 인근 사찰에 봉안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7월 선산에 모셔진 아버지의 묘지를 훼손하고 유골을 꺼내 인근 강가에서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아버지의 묘지 위치 때문에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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