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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설 선물 과대포장을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는 위반 횟수(1∼3차)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과일·식품, 음료·주류, 화장품, 신변잡화 등 종합제품은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이 1번까지 가능하다.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띠지, 리본 등 부속포장재는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환경부는 설 명절 기간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 목록을 4월께 공개할 예정이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업체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불필요한 포장 비용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