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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금주법이 추진 중이다

  • 김병철
  • 입력 2016.01.24 12:44
  • 수정 2016.01.24 12:45
ⓒfacebook.com/Bintang Beer

동남아의 유명 관광지 발리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 의회가 강력한 주류 판매 금지 법안의 처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3일 자카르타 글로브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지난해 통일개발당(PPP)과 번영정의당(PKS) 등 2개의 보수 이슬람 정당이 제출한 금주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문제의 금주법안은 알코올 함량 1% 이상인 모든 주류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자에게는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적용 지역은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발리섬과 같은 국제적인 휴양지도 예외는 아니다.

의회의 공청회 진행 소식에 당장 발리섬의 관광산업을 우려하는 힌두교 단체들이 들고 일어섰다. 발리섬 주민의 대다수는 힌두교도다.

최대 힌두교 단체인 TPHD는 전날 성명을 통해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적 다양성과 종교적 관용이 미덕인 인도네시아가 큰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또 발리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관광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린드라당 소속의 국회 부의장인 아르요 조조하디쿠수모 의원은 "그들은 법안이 알코올에 대한 전면적 규제가 아니라 통제 수단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자롯 사이풀 히다얏 자카르타 부시장은 문제의 법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혼란스러운 것이며, 비이성적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관광지에서는 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구 2억5천만 명 가운데 2억명 이상이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로 술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무분별한 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편의점에서의 술 판매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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