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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Uber) 택시 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미국 의사

  • 원성윤
  • 입력 2016.01.23 06:30
  • 수정 2016.01.23 06:37

차량 공유서비스인 우버(Uber) 택시 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미국 의사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의 잭슨 헬스 시스템에서 근무하는 4년차 레지던트 신경학과 의사 앤젤리 램키순은 지난 17일 우버 기사를 상대로 생떼를 쓰다가 폭행한 혐의로 병원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병원 측은 내사를 벌여 고용 계약 파기를 포함한 최종 징계에 착수하겠다고 CBS 방송에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서 또 다른 우버 택시를 부른 후안 싱코라는 남성이 폭행 장면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뒤 램키순의 행동은 누리꾼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우버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던 램키순은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가위 등 잡다한 물건을 차에 던지기도 했다.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마이애미 경찰은 램키순을 체포하진 않았다. 범죄 기소를 바라지 않던 우버 기사는 램키순에게 사과와 함께 약간의 현금 보상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이웃들은 평소 착하고 아름다운 램키순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동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병원 측에 당장 그를 해고하라고 주장했다.

우버는 사건이 알려진 뒤 램키순이 앞으로 평생 우버 택시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프랜차이즈 식당 타코벨의 임원으로 일하던 벤저민 골든이 하차를 요구하던 우버 택시 기사를 만취 상태에서 무차별로 폭행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논란을 불렀다.

이 일로 회사에서 해고된 골든은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한 폭행 영상이 유포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무단 촬영 금지라는 캘리포니아 주 법을 위반한 우버 택시 기사를 상대로 500만 달러(약 6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우버 기사도 골든을 맞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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