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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국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발표했다(해설)

  • 김병철
  • 입력 2016.01.22 12:54
  • 수정 2016.01.22 15:31

해고가 더 쉬워지는 나라#노동개편 #은수미의원 ( 자세히 보기 : http://huff.to/1OQXqqb )

Posted by 허핑턴포스트코리아 on 2015년 9월 23일 수요일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의 원인이 된 '노동지침 2개'가 결국 발표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정해고", "저성과자 해고"라고 부르지만, 노동계는 이를 "쉬운해고", "노동개악"이라고 부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22일 양대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1.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 신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①징계해고, ②정리해고만 가능하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성과가 저조하거나 근무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③일반해고(일신상 해고)를 추가했다.(가이드라인이지 법은 아니다.) 회사 입장에선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정부의 일반해고 3단계

공정한 평가

재교육·배치전환 등 기회 부여

성과 개선 없을 경우 해고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1년에 1만3천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쉬운해고" 대신 "해고의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아래는 공용노동부가 만든 홍보물이다.

-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나.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업이 월별로 등급을 매기고, 감봉하고, 시말서를 쓰게 하면서 해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상대평가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일 잘해도 꼴등이 생긴다. 그렇게 3~9개월을 하면 못 견뎌서 스스로 나가거나, 아니면 저성과자로 일반해고할 수 있다.

그리고 해고를 싸게 할 수 있다. 기업이 명예퇴직, 희망퇴직으로 위로금을 주는 게 한 해에 약 90만명이다. 이중에 절반만 저성과자로 일반해고하면, 수십조원하는 위로금의 반만 써도 된다. 나는 이게 일반해고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본다.(은수미 의원 인터뷰)

정부가 생각하는 일반해고

명확한 해고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연간 1만 2천여건에 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정책기준관은 "기업들이 성과와 무관한 연공서열식 인사관리를 하다 보니 명예퇴직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성과 중심 인사관리 체계가 자리 잡으면 명예퇴직도 줄어들고 신규 채용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연합뉴스 1월22일)

노동계가 생각하는 일반해고

저성과자 해고의 핵심은 '평가의 공정성'인데 그렇지 않아도 부당 해고가 만연한 국내 노동시장 현실에서 해고 요건까지 완화하면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쉬운 해고'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명예퇴직을 줄이기는커녕 저성과자 해고라는 명목으로 명퇴금도 주지 않고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실제로 직원 성과 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했던 대신증권에서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말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 65명 중 명퇴금도 제대로 못 받고 퇴직한 직원이 23명에 달한다"며 "저성과자 해고는 결국 '쉬운 해고'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1월22일)

2. 취업규칙 변경여건 완화

취업규칙은 임금, 근무시간, 휴가 등에 대한 사내규정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취업규칙)를 도입하려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지침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자의 동의를 못 구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 이 지침의 주 목적은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은 60세로 늘어났다. 기업은 정년 연장으로 기업 부담이 늘었다며, 정년에 가까워질 수록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이런 일도 가능하다.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어차피 정년은 법으로 60세까지 보장되는데, 임금이 50% 삭감되자 대상자들은 반대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어서 별다른 대응을 못했다. 예전엔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노동개혁" 후엔 회사가 밀어붙일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정년 60세 시대에 과도한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토록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자"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연구소ㆍ전문가들의 분석은 고령자 임금 감소가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

(중략)

유럽ㆍ일본은 물론 국내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그 효과(고령자 임금 감소로 청년 고용이 늘어나는 대체효과)를 부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2006년 이후 고령자들의 인건비가 줄더라도 청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며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아시아경제 7월 18일)

3. 임금피크제 확산

문제는 임금피크제 적용 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다.

양대 지침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종속되는 '행정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사태 때처럼 단위 사업장의 노조들이 양대 지침에 반발해 소송을 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정 토론회에서 "지침은 노동계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장 사항에 불과하다"며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려고 근로기준법을 우회해 이를 무리하게 적용한다면, 통상임금 사태 때처럼 '줄소송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연합뉴스 1월22일)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일환이다.

노동개혁하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홍보한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개혁 5법'과 '행정지침 2개'다.

1. 노동개혁 5법

①근로기준법

②고용보험법

③산재보험법

④기간제법

⑤파견법

2. 행정지침 2개

①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

②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행정지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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