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국 정부, 미군 페스트균 반입 통보받고도 6개월간 공개하지 않았다

  • 김도훈
  • 입력 2016.01.22 11:28
  • 수정 2016.01.22 11:29
ⓒGetty Images

정부가 지난해 주한미군의 페스트균 반입을 알고도 6개월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주한미군의 문서를 이날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주한미군이 지난해 6월1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배송 및 통관 문서를 보면, 미군은 수입신고서에 ‘2015년 4월24일 배송하고 2015년 4월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항한 물품’에 대해 ‘탄저균’과 함께 ‘페스트균’이라고 적시했다. 또 이들 배송물질에 대해 ‘의학용품’(medical supply)이라고 부기하고 배송지는 ‘오산기지’로 명시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5월28일 오산기지 등에 보낸 사균 처리된 탄저균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고 같은 날 주한미군은 이런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한미군이 탄저균 이외에 다른 균체도 반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에 대해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 정부도 6개월 동안 함구로 일관하다가, 지난해 12월 한·미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늑장 공개를 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논란이 제기된 뒤 불과 나흘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탄저균뿐 아니라 페스트균도 반입했다고 통보받아 알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의 이런 태도는 감염병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돼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탄저균 배달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저균과 페스트균이 반입된 것을 확인하고 과거에 추가적으로 반입한 사균샘플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 운영 등으로 시간이 소요됐다”며 “한미 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 국민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문제의 탄저균은 지난해 4월24일 미국에서 FX5230(페덱스 화물운송기)편에 실려 4월26일 인천에 도착했으며 사흘 뒤인 29일 오후 3시9분에 오산 미군기지로 배달됐다. 송 변호사는 “문제의 탄저균은 페덱스 배송 조회 ‘특별취급 섹션’에 ‘주중 배달’ ‘드라이아이스’라고만 표시됐다”며 “당시 페덱스 취급 근로자들이 ‘감염성 물질’로 특별 취급할 것을 고지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한미군이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탄저균 폐기 기록은 탄저균이 3개의 유리병 용기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미군 쪽 인사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탄저균 및 페스트균 배달 사고로 징계를 받은 주한미군은 없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군 #페스트균 #한국 #사회 #탄저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