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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만원 보상받는다

  • 김병철
  • 입력 2016.01.22 06:52
  • 수정 2016.01.22 11:33
Credit Cards
Credit Cards ⓒSean MacEntee/Flickr

2014년 고객 개인정보 1억여건을 유출한 카드 3사가 유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유사소송이 서울에만 수십건 진행되고 있어 같은 결과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천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드회사는 개인정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했으며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2014년 초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유출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는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내다 발생한 일이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상당수 회수·폐기됐으나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에 넘어가 실제 영업에 사용됐다.

정보유출을 당한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유사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만 2014년 하반기 기준 80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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