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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다운로드, 다시해야 한다

  • 김병철
  • 입력 2016.01.22 06:37
  • 수정 2016.01.22 06:39
ⓒ연합뉴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료의 확정이 예정보다 1∼2일 지연돼 혼선이 우려된다.

이미 자료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각종 공제항목과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각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들은 자료를 재확인하거나 수정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제공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는 이날 공제자료 조회 메뉴 첫 화면에 "1월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애초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별로 자료수정 요청을 21일까지 접수해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던 만큼 이날부터는 확정 자료가 제공됐어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오류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해 자료처리량이 많아 일정이 지연됐다"고 이날 급히 공지를 띄웠다.

실제로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지난 19일 홈택스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은 공제 자료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내역이 22일 오전 10시 현재 일부 감액돼 있었다.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마쳤다면 공제액을 부풀려 신고한 셈이 돼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추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의 자료 확정 일정이 변경된 것을 모르는 일부 납세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는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의료비가 21일과 22일 차이 난다. 주위 동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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