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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들 집어 던져 학대한 엄마에게 사전구속영장 신청되다

  • 김도훈
  • 입력 2016.01.22 06:14
  • 수정 2016.01.22 06:20
ⓒRobert Clay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경기도 평택의 21살 엄마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연합뉴스 22일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 15일 오후 아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두개골 4곳의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아이가 입원한 병원 관계자로부터 학대 의심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는 산후 우울증으로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산하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케이스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등이다.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케이스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학교폭력 전용 신고번호인 117 역시 아동학대 관련 상담기능이 강화됐으니 여기로 전화를 걸어도 좋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된다. 그리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산후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병원에서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할지 전혀 정보가 없다면 삼성서울병원의 우울증 센터(클릭), 산후우울증 자가진단법(클릭) 등을 참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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