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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교수·경찰 등 성매매 의심 명단 6만명...처벌 가능할까

  • 강병진
  • 입력 2016.01.21 13:07
  • 수정 2016.01.21 13:09
ⓒ한겨레

경찰이 ‘강남 성매수자 의심 명단’으로 불리는 엑셀 파일을 입수해 분석에 착수함에 따라 명단의 진위와 함께 성매수 의심자들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명단에는 이름은 없지만 휴대전화 번호와 차량 번호, 외모 특징, 성적 취향과 액수, 여성의 이름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실제로 성매매 조직이 관리한 명단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이 명단에 올랐다고 해도 실제 성매수를 했다고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여서 실제 사법처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이 명단을 유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조건만남 접촉하고서 ‘구글링’으로 보완 가능성

여론기획 전문회사를 표방하는 ‘라이언 앤 폭스’사가 “성매매 조직이 작성한 고객 명단”이라며 6만6천300여건의 전화번호와 차량 등 특징점 등이 정리된 엑셀 파일을 공개했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 파일을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이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상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상대를 찾는 이른바 ‘조건 만남’을 했거나 시도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명단에는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성매매를 중개한 이들이 성매수자와 나눈 대화에서 획득한 정보로 보이는 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다.

이러한 정보는 크게 실제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와 대화를 하다 그만둔 정보 등 두 종류로 나뉜다.

차종, 차량번호나 ‘훈남’·‘매너 좋음’·‘진상’ 등 외양이나 태도 묘사 등은 실제로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이기에 해당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 ‘2번 캔슬’·‘약속 펑크’ 등의 내용은 성매매를 약속했으나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정보로 보인다.

작성자가 채팅에서 파악한 정보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구글링(구글을 이용한정보 검색)으로 획득한 정보를 보강해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있다.

명단에는 ‘구글’이라는 단어가 2천100여개가 검색된다. 구체적으로는 ‘구글 XX사(회사 이름)’·‘구글 XXX(커뮤니티 이름) 청바지 판매’·‘구글 검색 안 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매수자는 처벌에 대한 우려로 자신의 정보를 웬만하면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의사, 대학교수, 경찰 등 직업 정보는 명단 작성자가 구글링을 통해 확보했을 수도 있지만 아예 허위 정보일 개연성도 있다.

◇ 직접 증거 능력 떨어져…명단만으로는 사법처리 힘들 듯

그러나 성매매 적발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은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해당 명단은 이를 발표한 라이언 앤 폭스가 직접 작성한 명단이 아니라 다른 이로부터 건네받은 ‘2차 자료’라 증거 능력이 떨어지고 현장을 덮쳐야 겨우 입증되는 성매매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명단은 여러 단계를 거쳐온 자료이기에 그 자체로 증거가 되기가 어렵다”며 “성매수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해당자가 성매수를 했다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은 “성매수자를 처벌하려면 현장을 적발하거나 성매매 여성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아니면 최소한 성매매 업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같은 정황 증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명단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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