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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7년만에 법외노조가 됐다

  • 김병철
  • 입력 2016.01.21 12:23
  • 수정 2016.01.21 12:24
ⓒ한겨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 1999년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로 합법화된 지 17년 만에 다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조가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됐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직 교원이 단 한 명이라도 가입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을 위헌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직 교원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교원노조법 제2조)하고 있는데도 전교조가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빼고 허위 규약을 제출했다며, 이 규약을 시정하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해직교사 9명을 탈퇴시키라고 명령했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24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의 조처가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로 인해 제한되는 교원 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에 비해 이 법률조항으로 달성되는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및 교육제도 유지 등 공익이 더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 때까지 정지됐던 법외노조 효력도 되살아났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는 소송을 제기한 뒤 2년3개월 동안 ‘법외노조’와 ‘한시적 합법노조’ 사이를 오가는 불안한 지위에 놓였었다. 전교조는 1심 패소 뒤 다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내 잠시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서울고법의 결정을 파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5월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는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이런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항소심 선고 때까지 다시 합법노조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전교조가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17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 지위로 되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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