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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 서명운동이 '관제서명'으로 불리는 이유

  • 김병철
  • 입력 2016.01.21 10:52
  • 수정 2016.01.21 11:40
ⓒ청와대

관제(管制)

[명사] 관리하여 통제함. 특히 국가나 공항 따위에서 필요에 따라 강제적으로 관리하여 통제하는 일을 이른다.

기업들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은 관제서명이라고도 불린다. 아무리 봐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진행과정을 살짝 살펴보자.

1월 13일 대통령 대국민담화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1월 13일 서명운동 시작

사진은 18일 민생구하기 서명운동 추진본부 현판식

대한상공회의소 등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지난 13일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서명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월1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판교역 광장에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서명운동본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을 하고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서명운동까지 벌이시겠습니까. 힘을 보태드리려고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다."(서명을 하며)

1월 20일 황교안 총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2016년 1월20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를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에 모바일로 참여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연합뉴스/국무총리실 제공

1월 20일 삼성그룹 사장단

삼성전자 김영기(왼쪽)ㆍ김현석 사장이 2016년 1월20일 서울 삼성그룹 서초사옥에서 사장단 회의를 마친 후 1층 로비에 마련된 부스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천만인 서명운동'에 서명하고 있다.

1월 20일 서명운동

2016년 1월20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민생경제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서명운동이 청와대가 주도해 상명하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21일 "금융회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두 개가 아닌데, 연초부터 서명 숫자까지 신경 쓰라니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 관계자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관치금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징표 아니냐"고도 했다.(내일신문 1월21일)

더욱이 정부가 "경제 활성화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안 내용도 문제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는 이렇다.

=> 이 법은 서비스산업 R&D에 대해 자금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는 법입니다. 정부는 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최대 69만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돼 전국에 병원, 호텔 등이 00개 더 들어서면 여기에 일자리가 00만개 생겨난다’는 식이어서 법안을 살필 때 그냥 참고할 사항이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사안은 아닙니다.

또 야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업에 포함된 보건·의료 분야의 민영화가 추진돼 공공의료 기반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특정 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는 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야당의 제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한겨레 2015년 12월9일)

또한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노동개혁법"은 쉬운해고법, 비정규직 4년 연장법으로도 불린다.

교육부 국정화 웹툰에 버금가는 노동부 웹툰

정부의 '노동개혁 만화'를 현실적으로 바꿔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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