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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체, 이제 ‘폐기물'이 아니다

  • 강병진
  • 입력 2016.01.21 05:51
  • 수정 2016.01.27 20:05
ⓒGettyImagesbank

그동안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로 처리됐다. 이 때문에 동물장묘시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에 한해서 ‘폐기물’ 분류를 하지 않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에 반려동물장묘업 등록 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물장묘시설 개설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배출가스 관리, 시설점검 기준을 적용받아야 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라 이제 이 기준이 완화되었다.

“사업장 개설 시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제출서류 중 `설치승인서` 조항은 폐지했다. 뿐 만 아니라 동물건조장은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정기검사 주기를 반기 1회로 완화하였다. 일반 소각시설로 분류되던 동물화장로도 동물사체(유기물)만을 처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이옥신 검사를 제외하는 등 검사항목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배경에는 지난 2015년 1월 20일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됐다는 게 있다. 동물 사체가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동물장묘시설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동거한 동물이 사후에 폐기물로 처리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법이 1월 21일부터 발효된 것이다.

단,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도에 등록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은 동물의 사체는 기존과 같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서 분리배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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