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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시신훼손·유기 현장검증(사진)

  • 김병철
  • 입력 2016.01.21 05:25
  • 수정 2016.01.21 05:27
ⓒ연합뉴스

초등학생 아들 A(사망 당시 7세)군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부모에 대한 현장검증이 21일 열렸다.

첫번째 현장검증은 경기도 부천 시민회관 야외 화장실에서 진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부모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를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은 일부는 집 변기에 버리고 일부는 C씨가 가지고 나와 이 화장실에 버렸다.

원미경찰서는 아버지 B씨를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A씨 가족이 거주했던 곳으로 알려진 인천의 한 빌라 모습.

B씨는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동안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들이 숨지자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와 함께 이를 부천 공중화장실과 자택 냉장고 등에 나눠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1월21일)

경찰은 아버지 B씨에게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편 법원은 이들 부모에게 친권정지 명령을 내렸다. 뉴스1에 따르면 이에 따라 부모가 구속되면서 홀로 남은 10살 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시적으로 돌본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가정보호1단독 송승훈 판사는 숨진 C(2012년 당시 7세)군의 여동생 D(10)양의 거취와 관련해 18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열어 “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아버지 A(34)씨와 어머니 B(34)씨에 대한 친권행사를 모두 정지한다”고 명령했다.(뉴스1 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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