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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동파, 구조문제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

  • 김병철
  • 입력 2016.01.20 12:15
  • 수정 2016.01.20 12:18
ⓒ연합뉴스

한반도에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수도관, 수도계량기 동파가 속출하고 있다.

만약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최근 판결로 확인해보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12월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오성우)는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집주인이 수리비(92만원)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백씨는 2011년 겨울 추위로 수도관이 파손되자 집주인에게 수리비 지급을 요청했고, 집주인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집주인은 2년 뒤 백씨가 이사 갈 때 동파 수도관 수리비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줬고, 백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조선일보 2015년 12월1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베란다 격실이 홑창이라 수도관 동파가 잦았던 곳”이라며 “아파트 구조에 따른 동파인 만큼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지난 18일 당분간 맹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안전처는 수도관과 계량기가 동파하지 않도록 계량기함을 보온재로 채우고, 장시간 외출할 때에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놓으라고 각 가정에 당부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연간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의 절반 가량인 48%가 1월에 발생한다.

만약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었다면 아래를 참고하자.

1.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 점차 따뜻한 물을 써서 녹여야 한다. 처음부터 뜨거운 물로 녹이면 계량기가 고장날 수 있다.

2. 계량기가 얼어 유리가 깨지면 수도사업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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