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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뽑은 '황당한 판사' 5가지 유형

  • 원성윤
  • 입력 2016.01.20 10:08
  • 수정 2016.01.20 10:10
ⓒgettyimagesbank

해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관 평가를 한다. 올해도 '2015년 법관평가' 결과가 나왔다. 이가운데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18명의 가운데 5개 사례를 소개한다.

1. '나한테 그런 부담을 주지마'라는 판사

판사는 사건을 판단하고 심리해 판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이렇게 주어진 책무를 귀찮다는 이유로 하지 않으려는 판사도 있었다.

사실법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에 대해 ‘나한테 그런 부담을 주지마’라며 판단을 완강하게 거부함. 변호인의 조정회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강제로 조정에 회부함. 강제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하겠다, 무슨 의미인지 알죠’라며 협박에 가까운 언행을 했다. (포커스뉴스, 1월20일)

2.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는 막말 판사

이혼조정 사건에서 여성에게 폭언을 퍼부은 경우도 있었다. 뉴스토마토 1월20일 보도에 따르면 “이혼사건에서 여성 당사자에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도대체 얼마를 더 원하느냐'며 폭언하고 조정을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판사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원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이런 상식에서 벗어난 판사도 있었다.

헤럴드경제 1월20일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한 판사는 피해자의 이름을 계속해 거론했고, 증언하러 나오기 어려운 직장 사정에 대해 “재판이 피해자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해야 합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4. 5페이지 이상 글은 읽기가 싫은 판사

진술을 읽기 싫어 변호인에게 진술서를 줄이라는 등 변호인이나 당사자의 변론권 및 진술권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었다.

피고가 다소 긴 서면을 제출하자 “다음부터는 5페이지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한 판사, “전에 유사한 사건을 해봐서 더 볼 것이 없다”며 처음부터 심증을 드러낸 판사, 피고인이 피해액 5000만원을 공탁하자 “공탁하면 형을 깎아줄 줄 아느냐”고 말한 판사의 사례도 제시됐다. (중앙일보, 1월20일)

5. 판례번호 불러주고 알아서 조정하라는 판사

서울소재 법원 A 판사는 항소이유 할당시간이 지나자마자 다음 사건을 진행하겠다며 쌍방대리인을 법정에 대기하도록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A 판사는 법정에서 갑자기 판례번호를 불러준 뒤 퇴정해 판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오라고 하는 등 고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무리하게 조정을 강요하는 등 소송진행을 부적절하게 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뉴스1, 1월20일)

이밖에도 판사들이 변호인들에게 막말과 반말을 하는 경우도 지적됐다.

연합뉴스 1월20일 보도에 따르면 “소송 대리인의 구두변론에 "그래서? 그게 뭐?" 등 반말을 쓰거나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는 등 재판부 예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법관들도 지적됐다”며 “하위법관 18명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김한규(가운데)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변회가 하위법관의 사례를 알리는 것은 법관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상위법관의 사례는 알리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실제로 2013년 평가를 시작한 이후 하위법관의 사례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50점 미만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의 비율이 2013년 10.58%에서 지난해 4.58%, 올해 3.24%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변회는 해석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변회 전체 회원 1만2천758명 중 11.3%인 1452명이 참여해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1월20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 법관으로 △허익수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여운국 서울고법 판사 △임선지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손주철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송미경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관용 서울고법 판사 △임정택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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