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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이 직접 전하는 근황

ⓒNocutV

'땅콩회항' 사건 이후 '요양' 중인 박창진 사무장이 직접 근황을 전했다.

박 사무장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연결에서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사건 이후)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소송이 돈 때문이라는 식의 부정적인 시선에 많이 괴로웠다고 전하며 "(현 상황이) 개인으로 맞서기 힘든 부분이라 지금 한국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박 사무장이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주요 발언들.

제가 항상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을 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은) 갑자기 어떤 순간이 되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숨고 싶다가 아니라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요양 중이다.

(미국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미국에서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작했다. (그런데) 소송액에 대한 얘기가 많이 회자되면서 피해를 보았다. 돈이 목적이 아닌데, 저 혼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안 좋게 생각하자면 여론의 반감을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을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는 그저 피해자이다. 일반적인 직장을 열심히 20년 가까이 다녔고, 회사에서 제 자리 지키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못하게 된 상황에 놓인 것 아닌가. 이것은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개인으로 맞서기 힘든 부분이라서, 지금 한국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오해하셨거나 또 잘못된 시각을 가졌던 분이 계신다면 사건의 본질, 그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감사하게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땅콩회항 방지법'

: '땅콩회항'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여만인 19일부터 항공기 내 불법행위의 처벌 강도를 높인 '땅콩회항 방지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들은 의무적으로 경찰에 인도되며 '기장 업무 방해행위'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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