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자리를 알아봐 준다"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사건의 개요는 대략 이렇다.
2014년 4월 당시 17세였던 A양은 방과 후 다니던 간호학원의 행정원장 김 모(43) 씨로부터 "수업이 끝난 뒤 실습실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청소를 마치자 김모 씨는 중국음식을 배달시켜 함께 먹으며, A양에게 "나랑 사귀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곳에 취직시켜 줄 텐데"라고 말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 "우리 오늘 사귀는 거다. 첫날을 기념해야 한다"며 옷을 모두 벗은 뒤 겁을 먹어 어쩔 줄 몰라하는 A양과 성관계를 했다.
김 씨는 다음날 학원을 마치고 나온 A양을 차에 태워 주차장으로 가 성관계를 두 차례 더 가졌고, A양은 알고 지내던 사회복지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영학)는 19일 김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김 씨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사건 이후 A양이 김 씨를 '오빠'라고 부르는 등 성폭행 피해자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했다
- 성관계 다음 날에도 함께 차를 타고 나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학원을 계속 다녔다
- A양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미성년자와 어른의 성관계를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미경 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은 “13~19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어른의 경우 정신적·물리적 협박을 했음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미성년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제대로 진술을 못하는 일이 많다”며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 해석에 나서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부적절한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앙일보 1월 20일)
한편, 수개월 동안 여중생과 동거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은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접견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B양을 처음 만났다. A씨는 연예인을 화제로 B양과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이후 임신한 B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A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하지만 출산 후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연합뉴스 2015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