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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시켜 준다"며 17세와 성관계한 43세 남자가 '무죄' 받은 이유

ⓒgettyimagesbank

"취직자리를 알아봐 준다"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사건의 개요는 대략 이렇다.

2014년 4월 당시 17세였던 A양은 방과 후 다니던 간호학원의 행정원장 김 모(43) 씨로부터 "수업이 끝난 뒤 실습실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청소를 마치자 김모 씨는 중국음식을 배달시켜 함께 먹으며, A양에게 "나랑 사귀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곳에 취직시켜 줄 텐데"라고 말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 "우리 오늘 사귀는 거다. 첫날을 기념해야 한다"며 옷을 모두 벗은 뒤 겁을 먹어 어쩔 줄 몰라하는 A양과 성관계를 했다.

김 씨는 다음날 학원을 마치고 나온 A양을 차에 태워 주차장으로 가 성관계를 두 차례 더 가졌고, A양은 알고 지내던 사회복지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영학)는 19일 김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김 씨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사건 이후 A양이 김 씨를 '오빠'라고 부르는 등 성폭행 피해자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했다

- 성관계 다음 날에도 함께 차를 타고 나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학원을 계속 다녔다

- A양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미성년자와 어른의 성관계를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미경 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은 “13~19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어른의 경우 정신적·물리적 협박을 했음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미성년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제대로 진술을 못하는 일이 많다”며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 해석에 나서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부적절한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앙일보 1월 20일)

한편, 수개월 동안 여중생과 동거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은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접견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B양을 처음 만났다. A씨는 연예인을 화제로 B양과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이후 임신한 B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A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하지만 출산 후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연합뉴스 2015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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