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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외국 간행물까지 확대된다

ⓒgettyimagesbank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일부 외국 간행물까지 확대되고,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올라간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도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령안은 또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간행물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도서정가제는 책값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한 제도다.

정부는 또 올해 1월1일부터 검사 80명을 증원키로 함에 따라 이들 가운데 2명은 부장검사로, 나머지 78명은 일반 검사로 임용토록 한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하고,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각각 신설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가석방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여행을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를 하도록 완화한 가석방자관리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5배의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보조사업과 관련한 수입·지출 내역을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했다.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공포안과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라도 긴급 상황이 아니면 사이렌 사용 등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집회·시위를 열겠다고 신고하고도 특별한 이유없이 개최하지 않는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순직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앞으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동(棟)별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동별 소유자의 ⅔ 및 토지면적의 ½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기존의 규정에 비하면 크게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2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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