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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소속사의 아이돌 교제 금지는 지나치다고 판결하다

Fans of Japan’s all-girl pop idol group AKB48 cheer as the group performs prior to the annual AKB48 popularity poll in Tokyo, Saturday, June 7, 2014.  In the event, fans vote their favorite group member. (AP Photo/Eugene Hoshiko)
Fans of Japan’s all-girl pop idol group AKB48 cheer as the group performs prior to the annual AKB48 popularity poll in Tokyo, Saturday, June 7, 2014. In the event, fans vote their favorite group member. (AP Photo/Eugene Hoshiko) ⓒASSOCIATED PRESS

일본 법원이 아이돌과 팬의 교제를 금지한 연예기획사의 규칙이 지나치다고 판결 내렸다.

허핑턴포스트재팬이 아사히디지털을 인용해 1월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8일 도쿄 지방법원은 도쿄도 미나토구의 한 연예기획사가 23세 여성 아이돌과 팬이 상호 교제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낸 약 990만엔(한화로 약 1억 여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장에 따르면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돌의 청순함을 추구하는 팬과의 교제 금지는 경영 측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정한 합리성은 있다. 하지만 이성과의 교제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의 하나로, 아이돌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금지는 지나치기 때문"이다.

"판결에 따르면 여성은 19세였던 2012년 4월 '팬과 교제한 경우 손해 배상을 한다'는 항목이 포함된 계약을 회사와 맺고 아이돌 그룹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경에 남성 팬과 교제를 시작했다. 해당 여성은 2014년 7월에 기획사를 떠날 의사를 전달한 뒤 예정되어 있던 라이브에 출연하지 않았다. 이에 회사는 "계약 위반으로 신용과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며 여성을 제소했다." 아사히디지털 1월 19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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