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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남학생 92명의 집에 '징병검사' 안내문을 보냈다(사진)

ⓒ한겨레

병무청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남학생 92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트위터를 통해서다.

이후, 18일 병무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92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대단히 죄송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병무청에서 보낸 ‘징병(신체)검사 대상 안내문’

한겨레는 "희생 학생 상당수의 출생연도가 1997년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참사 이후 충격과 진상규명 활동 등으로 사망신고를 못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유가족들은 “국가가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87조를 보면,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망신고와 무관하게 행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통지서를 받은 동혁군의 어머니는 “밤새 울고 또 울었다. 아직 수습되지 않은 희생자들이 남아있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도 밝혀지지 않아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데 이런 군 입대 관련 영장을 보내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한겨레 1월 18일)

병무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를 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신상정보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는 '현행법상 유족의 동의 없이는 줄 수 없다'며 전달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좀 더 긴밀히 협조했어야 하는데 절차상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병무청의 이번 일의 재발을 막고자 지난 14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동의 아래 희생자 명단을 받아 1996∼1998년생 남성 140명을 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연합뉴스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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