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는 없다"

  • 김병철
  • 입력 2016.01.18 07:18
  • 수정 2016.01.18 07:19
ⓒGettyimageskorea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베 총리는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베 총리 본인의 1차 집권기인) 2007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며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연구 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2014년 10월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군의 관여 하에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며 아베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성명은 납치 형태의 강제연행이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山西)성 등의 사례에서 밝혀졌으며, 한반도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강제연행은 '집에 쳐들어가서 억지로 데려간' 사례에 한정해선 안 되며 감언과 사기, 협박, 인신매매가 동반된, 본인의 의사에 반(反)해 이뤄진 연행을 포함해 강제연행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감언, 사기, 협박, 인신매매 등에 의한 강제연행은 한반도를 비롯한 넓은 지역에서 진행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그 폭력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지난달 한일 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한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힌 뒤 "이번 합의에 의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해외 언론이 군위안부를 '성노예'로 기술하는데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며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기시다는 또 "'성노예'라는 사실에 반(反)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본의 생각"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한일합의에 입각해 한국이 적절히 대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17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파이낸셜타임스(FT)의 공동 인터뷰에서 이번 한일합의에 관해 "양국에 각자 여러 의견이 있고 다양한 불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해결을 최종적·불가역적인 해결로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 양국이 이번 타결 내용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실생해 갈 것이다. 일한 신시대를 개척하고서 각자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일본 #한일 #한일합의 #국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