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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

  • 강병진
  • 입력 2016.01.17 08:23
  • 수정 2016.01.17 08:26
ⓒ연합뉴스

4월부터 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세종대로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와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세종대로를 4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개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과태료 금액은 자치구 별로 차이가 있다. 서초·노원·구로구는 5만원이고 그 밖의 지역과 서울시 단속 지역은 10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흡연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각 자치구에 있지만 과태료 금액이 10만원으로 통일되도록 권하고 있다"면서 "관악과 강서는 지난해 10만원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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