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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왕' 강용석,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다?

  • 허완
  • 입력 2016.01.15 12:16
  • 수정 2016.01.15 12:20
ⓒ연합뉴스

'고소왕'이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지도 모르게 됐다는 소식이다.

헤럴드경제가 15일 시민단체 오픈넷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강 변호사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40대 여성은 '무고죄'로 강 변호사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오픈넷이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과 관련 기사들을 보면, 사건은 이렇게 진행됐다.

1. 네티즌 A씨, 불륜 의혹을 다룬 2015년 8월18일자 디스패치 기사 밑에 이런 댓글을 남김

“저런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게 정말 소름끼치게 무섭다. 자기는 아니라며 뻔뻔하고 아주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실소를 날리는 사람이다… 그럴리 없겠지만 혹여 저딴인물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헐~~~ 그 나라는 바로 고우 투 더 헬임!”

2. 강용석 변호사, '모욕죄' 혐의로 A씨 등 네티즌 무더기 고소 시작 (2015년 9월1일)

3. 검찰, A씨에 대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처분 (2015년 12월29일)

4. A씨, '수사기관에 불려가는 등 피해를 입었으니 무고죄로 역고소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2016년 1월15일)

오픈넷은 강 변호사가 애초부터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고소를 남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일단 형사고소를 한 다음, 합의금을 내도록 종용했다는 것.

실제로 강 변호사 측의 '합의금 장사' 의혹은 이미 여러 매체들에서 보도된 바 있다. 실제 100~300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한 네티즌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욕설이라고 명백히 보기 어려운 언어로 자신의 감정 내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의 모욕이 아니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이다.

법률전문가인 강용석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 하지만 알면서도 일부러 형사고소를 한 정황이 드러난다. 해당 네티즌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용석 사무실에 전화를 하자, 사무실 직원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따로 진행될 것이고, 죄가 인정되면 범죄자가 되고 벌금도 물어야 한다. 민사소송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손해배상을 300만원 청구할 것이다. 이런 기간이 1년 정도 될 것이며 그 사이에 6~7번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하면서 법률용어를 들먹이며 합의를 종용했다. (오픈넷 1월13일)

헤럴드경제에 의하면, 강 변호사는 "(무고죄 역고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무고죄가 되려면 그분이 글을 쓰지 않았음에도 내가 고소를 했거나 해야 한다”며 “일단 글을 쓴 것은 맞은 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알려지길 1000건의 민ㆍ형사 고소 사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며 “내가 속한 사무실에서 다른 변호사들 8명과 함께 각각 한 번에 수십 명씩 묶어서 진행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아마 1000명 정도 되는 것을 잘못 보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1월15일)

한편 강 변호사는 4월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강 변호사 측은 지난 12일 종편에 출연한 패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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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용석 #모욕죄 #무고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