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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최홍만 측 "빚 전부 변제...항소 검토중"

사기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홍만의 법률대리인이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홍만의 법률대리인인 임태홍 변호사는 14일 OSEN에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 받았다"며 "현재 항소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빌린 돈은 전부 변제했다"며 "그러나 변제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 된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11일 “최홍만이 고소인 2명과 합의는 했으나 혐의는 인정된다”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홍만은 2013년 12월 27일 A씨한테 71만 홍콩달러(1억 589만 원), 2014년 10월 28일에는 B씨로부터 255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 2015년 5월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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