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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경실 남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이유

ⓒOSEN

검찰이 이경실 씨의 남편 최명호 씨가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구형 과정에서 피고인 최 씨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부에서는 이를 부인한 것을 꼬집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최 씨에게 징역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일간스포츠(1월 14일)

이경실 씨 측은 남편 최명호 씨의 추행 사실을 즉각 부인한 바 있다.

이경실 씨 소속사는 지난 10월 사건이 불거진 직후 “A씨와 A씨 남편은 이 사과 문자 내용을 결정적 증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명호씨는 A씨 남편과 오랜 파트너였고, 10년간의 관계를 이런 이유로 저버릴 수 없었기에 형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사과한 것이지 성추행을 인정하거나, 그것에 대해 사과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경실 씨 측의 이같은 공고 사실 부정에 피해자 A씨는 이경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고려한다고 전한 바 있다.

A씨는 “이경실 씨가 같은 여자 입장에서 미안하다, 얼마나 충격이 크겠냐고 위로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OSEN(1월 14일)

이후 이경실 씨 측은 11월 6일 또 한차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고소인과 고소인의 남편은 이경실 씨 측에 상당 부분의 채무를 지고 있다. 현재 고소인의 남편과 고소인은 이경실 씨의 남편에게 수십 차례 돈을 빌려왔고, 최근 5월에는 집보증금 명목으로 900여만 원의 돈을 입금해 준 사실도 있다. 이는 고소인 남편을 가족처럼 생각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지금에 와서 이 관계를 깰 하등의 이유가 없다” -OSEN(1월 14일)

결국 12월에 들어 이경실 씨 남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최명호 씨가 외부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지적한 이유다.

최 씨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단계에서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최 씨가 4차에 걸친 술자리로 사건 당일, '술이 술을 먹는다'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며 "술이 변명이 될수는 없겠지만 이를 참작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간스포츠(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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