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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 '문제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다' 서약서 요구한 국내 항공사(사진)

ⓒ이스타항공

국적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시각장애인 승객에게 탑승 전 '여행 중 유해한 결과가 발생해도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 작성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2급 시각장애인이자 시각장애학교 교사인 조모(36)씨는 지난 10일 아내 및 두 명의 자녀와 이스타항공을 타고 제주여행을 떠났다 12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돌아가는 여객기 수속을 밟았다.

제주공항 내 이스타항공 카운터에서 발권하면서 조씨는 "아이들 때문에 아내 혼자 어려우니 김포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이스타항공 직원이 이때 조씨가 시각장애인임을 알고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조씨는 "그동안 수십 차례 비행기를 탔지만 한 번도 서약서를 쓴 적이 없고, 이틀 전 김포에서 제주로 올 때도 이스타항공을 탔지만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이스타항공 직원이 처음에는 '몸이 불편한 승객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서약서'라고 했는데 아내가 읽어보니 '문제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며 "시각장애를 이유로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모멸감을 주고 차별하는 행동"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조씨는 상급 직원과 대화를 요청하는 등 한 시간 동안 승강이를 벌인 끝에 서약서를 쓰지 않고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이스타항공 측은 "지점에서 일한 지 1년 된 조업사 운송직원의 착오로 손님의 안전을 위한다며 서약서 작성을 문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업사 및 당사 직원들의 내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즉 시각장애인에게 서명받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업사 직원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국적 항공사들도 생명이 위독한 환자 탑승시에는 서약서를 받지만 시각장애를 이유로 서약서를 받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5월에는 진에어가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하려는 지체장애 3급 승객에게 '건강상태가 악화돼 항공사에 손해를 끼치면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당시 진에어도 "현지 직원의 잘못된 업무절차로 인한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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