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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 : 13개 시민단체, '홈플러스 면죄부' 법원에 항의서한 전달

  • 허완
  • 입력 2016.01.13 05:56
  • 수정 2016.01.13 05:57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13개 소비자단체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mm' 크기 글씨로 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경품행사 등으로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넘겨 231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홈플러스에게 법원이 최근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은 것.

'1mm' 글씨는 법원의 판결을 비꼬는 뜻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1) 전 사장에게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 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중략)

부 판사는 홈플러스의 경품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고지사항이 모두 적혀 있으며, 개인정보 제삼자 유상판매사실을 고객에 통지하지 않은 점은 검찰 주장과 달리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품응모자 30%가 세부 개인정보 기재에 동의를 안해 추첨에서 배제됐다"며 "이에 비춰보면 고객들도 당첨을 위해 개인정보가 제공돼야 하며, 이것이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쓰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으나 부 판사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월8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도 씻을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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