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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670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고 있다

* 경고: 생매장 과정이 여과 없이 보이는 동영상이 포함돼 있어 노약자 및 임산부의 주의를 요망함

전북 김제의 한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농장에서 기르던 총 670마리의 돼지가 12일 오전부터 살처분되고 있다.

이처럼 이 농장의 돼지 670마리 전부가 살처분되는 것은 최근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SOP)' 등 메뉴얼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작년 12월부터 적용된 이 메뉴얼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축사에 있는 모든 돼지는 즉시 살처분하도록 했다.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같은 축사의 돼지에서 추가로 구제역 증상이 나타나자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의 메뉴얼을 불가피하게 바꾼 것이다.

12일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돼지농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트럭에서 방역물품을 내리고 있다. 검정색 천막으로 가려진 농장 안에서는 포크레인이 동원돼 살처분을 하고 있다.

기존의 메뉴얼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축사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돈방'의 돼지들만 살처분해왔다.

새 메뉴얼 대신 기존 메뉴얼이 적용됐다면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30마리가량만 살처분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북도 방역 당국 관계자의 전언이다.

2011년 경기도 이천 구제역 당시 돼지 살처분 동영상

돈방 한 칸에는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20마리가 산다.

이날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 양돈농가의 축사 2동에는 각각 10여 개의 돈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이날 밤까지 이 축사의 돼지들을 모두 살처분하는 한편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 농장 반경 3㎞ 안에 있는 돼지 8만2천여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했으며 인근 금구면과 상동동에 거점 소독시설을, 발생 농장을 비롯한 4곳에 이동통제 초소를 각각 설치했다.

특히 구제역이 확산할 기미가 보이면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일시 정지(Standing Still)' 조치를 전북과 인근 충남에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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