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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때문에 설악산 케이블카 탑승을 '거부'당하다

ⓒSamsungfireTalk

지난해 3월, 롯데월드 직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제지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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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크리스마스인 지난해 12월 25일, 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 때문에 설악산 케이블카 탑승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역시 업체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한겨레가 전한 시각장애 1급 A(54·여) 씨의 사연은 대략 이렇다.

A씨와 A씨의 가족들은 크리스마스 당일 오전 10시 50분께 입장권을 끊고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려 했으나 탈 수가 없었다.

업체 쪽 직원이 '개의 위험성과 알레르기,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거부감' 등을 이야기하며 탑승을 제지했기 때문.

A씨 가족들은 관련 법 조항을 이야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30분간의 승강이 끝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장애인복지법을 들여다보자.

40조 3항 -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90조 3항 -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일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고만주 속초시청 장애인복지담당은 “설악산 케이블카 쪽에서 보조견에 대해 잘 몰라 벌어진 일이고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직원 교육도 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이와 별개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관계자는 “보조견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불편을 드렸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한겨레 1월 12일)

안내견이 식당 등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에는 안내견을 데리고 버스를 타려던 시각장애인이 탑승을 거부당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는 식당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안내견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중략)

삼성화재안내견학교 관계자는 "안내견이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 대해 알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며 "최근에도 1년에 1회 정도 안내견 출입거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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