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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정치권에 ‘공천 무한책임제' 제안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국민 눈높이 공천’과 ‘공천 무한책임제’를 제안했다.

1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대표는 “높은 정치 불신이 기득권 정치를 떠받치고 있다”며 “정치 불신이 커지면 국민들의 정치효능감이 떨어지고, 급기야 정치 불참으로 이어진다. 유권자 다수가 퇴장하는 조건에서 한국 정치의 근본적 변화도 우리 사회의 진보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가 말한 ‘국민 눈높이 공천’은 크게 5가지 범위에서 연루된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하자는 것이다. 그 5가지는 아래와 같다.

1. 공천헌금 수수, 금품·향응 제공, 후보자 매수 같은 금권선거 행위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 수재, 공금횡령 등의 부패비리 연루자

2. 취업청탁을 한 정치인

3. 부동산 투기, 보좌관 월급 착취, 시집 강매 등을 한 정치인

4. 소득·세금탈루 의혹을 받은 정치인, 병역면제 사유가 불명확한 정치인,

5. 성추행, 논문표절에 연루된 정치인

또한 심상정 대표는 이러한 공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천 무한책임제’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의 책임은 총선 후보를 공천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선된 후보의 잘못에 대해 연대책임, 무한책임을 지는데 있다”고 말한 심상정 대표는 아래의 4가지를 제안했다.

1. 각 당의 선출된 공직자가 ‘국민 눈높이 공천’ 기준에서 앞에서 열거한 문제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2. 지난해 재보궐선거 이후 의원직을 상실한 해당 정당은 20대 총선부터 무공천해야한다.

3. 부정부패 등의 재보궐 원인 제공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일정하게 삭감해야 한다.

4. 첫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을 재개정하고 둘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한다.

심상정 대표는 “여·야 정당이 공동선언과 공동실천에 나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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