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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탄" 공식 선언하다

ⓒ한겨레

한국노총지난해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을 한 지 거의 4개월 만인 11일 '대타협 파탄'을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파탄'을 선언한 이유는 2가지다. 정부 여당이

1. '노사정 합의와 다른 노동관계 5대 법안을 일방 추진하고'

2. '양대 지침(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초안을 발표'

했다는 게 이유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양대 지침과 5대 법안을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 합의 당시의 모습

정부의 '속도전'이 큰 원인

'대타협 파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부의 불도저식 '노동개혁' 추진이 꼽히고 있다.

‘9ㆍ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에서 노사정은 “기간제ㆍ파견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규제를 합리화 하자”는 수준으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한 뒤 그 합의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에 반영’키로 했다. 합의문안에는 기간제의 사용기간 및 갱신횟수와 파견근로 대상 업무, 파견과 도급 구분기준의 명확화 방안 등을 ‘추가 논의 과제’로 지정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자마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안을 의결해야 하는 정기국회를 ‘19대 국회’라고 기정사실화했고, 대타협이 이뤄진 바로 다음날인 16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했다. 3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비정규직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이나, 고소득 전문직과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업무를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은 노동계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한국일보 1월 12일)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은 양대 지침과 관련해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안을 발표하며, “정부 초안을 발표한 것일뿐, 노사 양쪽의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공개는 그 파급력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지침 시행과 마찬가지이며 노사정 합의 파기이자 사회적 대화를 파탄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 바로 다음날인 9월16일 노동계가 반대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파견 허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 노동 5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 5법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수차례 국회를 압박했다. 결국 야당의 반대로 연내처리는 불발됐지만, 정부·여당의 속도전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불신을 불렀다. 노사정합의문은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시 반영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겨레 2015년 12월 31일)

각종 반응

한겨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등은 아래와 같은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한국노총이 얘기하자는 게 12월 30일 토론회의 정부 초안 발표도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라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사실상 '양대 지침 추진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

노사정위 - "합의 4개월여 만에 어렵게 쌓은 사회적 신뢰기반을 허물려는 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선 노사정이 만나 양대 지침 문제를 풀어야 한다."

경총 등 경제5단체 - "정부의 지침 철회를 조건으로 위협하는 것은 사실상 파기 선언이다. 파기 선언을 철회하고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여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한국노총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위 탈퇴 여부'와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노총이 유보조건 대신 단호하게 대타협 파기 선언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한국일보는 전한다.

양대 노총이 본격적으로 연대하게 되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운동을 전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지침 도입을 막기 위한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선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국일보 1월 12일)

노동부가 19일까지 물밑 접촉을 통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결정하지 않을 명분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노동부가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 시 이달 내 발표·시행할 예정이던 양대지침은 “충분한 협의를 한다”는 노사정 합의문 정신을 따르겠다는 식으로 설득 작업을 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중집은 노사정위 탈퇴 선언은 김 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황인데 파기 쪽으로 마음을 굳힌 김 위원장이 이를 전향적 태도 변화로 볼지는 미지수다.(경향신문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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