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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이 영입한 사람들의 과거 비리 전력

  • 허완
  • 입력 2016.01.08 13:06
  • 수정 2016.01.08 13:36
ⓒ연합뉴스

업데이트 : 2016년 1월8일 18:35 (영입 취소 내용 반영)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신당 창당에 앞서 8일 호남 출신 인사 5명에 대한 입당식을 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명이 과거 비리 혐의 의혹 사건의 연루자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안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부패 혐의로 기소된 인사에 대한 당원권 정지, 공천 배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제시했던 점을 감안하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라는 것.

안 의원은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저녁, 이들에 대한 영입을 전격 취소했다.

안 의원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체계적 검증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입당식을 치른 5명은 김동신 전 국방장관(75·광주), 허신행 전 농수산부 장관(74·전남 순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53·광주), 이승호 전 육군본부 작전처장, 안재경 전 경찰대학장(58·전남 장흥)이다.

이 중 이른바 '비리 혐의'에 연루됐던 인물은 김동신 전 장관, 허신행 전 장관, 한승철 전 부장이다.

과거에 이들에게 제기됐던 비리 혐의와 그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2003년 11월5일, 육군 장성 인사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던 김동신 전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혐의 : 북풍 사건 구명로비, 뇌물 공여

결과 : 기소유예

내용

1999년 청와대가 '북풍사건'을 조사할 당시, 김동신 국방부장관이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다.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던 김 전 장관은 청와대 관계자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의혹은 2002년에 뒤늦게 제기됐다. (자세한 내용은 신동아 기사 참고)

당시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중심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4년 2월, "대통령행정관에게 1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고 대가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금액이 소액인 데다 시간이 많이 지나 올 8월로 공소시효(5년)가 완성된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사진은 1993년 12월17일, 당시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이 김포공항을 빠져나가는 모습. ⓒ한겨레

혐의 : 청탁을 받고 답안지 바꿔치기 등으로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시킨 혐의

결과 : 불구속기소, 무죄

내용

1999년 10월,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으로 있던 허 전 장관은 민주당의 한 의원에게서 '내 후원회장 아들(김모씨)이 공채시험에 응시했으니 합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허 전 장관은 총무과장 고모씨 등에게 지시해 합격선에 미달한 김씨를 합격시켰다.

당시 검찰 수사에 따르면, 허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고씨는 김씨의 OMR 답안지를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김씨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혐의는 또 있었다. 허 전 장관은 2000년 1월 공사 사서직 채용시험 당시 대학 은사인 S대 명예교수 반모씨의 청탁을 받고 응시연령이 지난 반씨의 딸을 위해 응시연령을 높인 뒤, 반씨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경쟁률은 40대1이었다.

그밖에도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36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서울지검은 "허씨가 부정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지 않았고 횡령 액수가 적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법원 판결은 논란의 대상이 됐다.

당시 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범죄행위의 대상이 '타인의 업무'여야 하는데, 사장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회사 내부 인사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신입사원 모집은 사장 입장에서 '타인의 업무'가 아니"라며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기업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채용을 하기 위해 지원자 성적을 조작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프레시안 1월8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2010년 8월31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혐의 : '스폰서 검사' 연루

결과 : 무죄 (대법원)

내용

MBC 'PD수첩'은 2010년 4월20일 '검사와 스폰서' 편을 내보냈다. 부산 경남 지역 전현직 검사 57명에게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 및 촌지를 제공했다는 중견 건설업체 사장 정모씨의 문건을 다룬 것.

이 문건에는 한승철 당시 대검 감찰부장의 이름도 있었다. 검찰 내부의 비리를 단속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인물이, '접대 문건'에 포함됐던 것.

당시 이 '스폰서 검사' 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검찰은 특별검사팀을 구성해 관련 혐의 연루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고, 그에 앞서 그해 6월 법무부는 한승철 전 부장 등에 대해 '면직'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검사징계위는 정모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포함해 12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감찰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접대 사실이 포함된 정씨의 진정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산지검으로 넘긴 잘못 등을 징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전 부장은 9월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이듬해인 2011년 7월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정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부분은 인정되지만 당시 한 전 검사장이 정씨의 전과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은 몰랐으며 청탁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은 부분과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검사장이 능동적으로 향응을 수수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 금액도 1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징계 종류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는 것.

한 전 부장은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고,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스폰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특별검사팀은 한 전 부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했다.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09년, 정씨로부터 식사비와 술값 140만원, 현금 100만원 등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한 전 부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1년 1월,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부장이 정씨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직무와 관련됐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상고했지만,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2011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의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한 전 부장이 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결론 내렸다.

대법원도 같은해 11월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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