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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여성의 알몸을 촬영해 단톡방에 올린 대학병원 인턴이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유

ⓒgettyimagesbank

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에게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전 인턴 류모(27)씨에게 1심이 내린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부분 변성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작년 2월16일 자정께 용인시 기흥구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A(26·여)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A씨의 나체를 촬영, 자신의 친구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류씨 변호인 측은 "왜곡된 성의식 내지 이성관을 치료받을 계획을 갖고 있고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한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한편, 경기도 모 대학병원 인턴이었던 류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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