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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가격이 '똑같이' 오른 라면업체의 협의를 담합이 아니라고 판결한 4가지 이유

  • 원성윤
  • 입력 2016.01.08 10:25
  • 수정 2016.01.08 10:28
ⓒgettyimagesbank

대법원이 10년 간 라면값 인상을 담합했다며 농심에게 과징금 1080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5년 12월24일 판결에서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기로 담합했다고 조사했다”며 “공정위는 이에 따라 2012년 3월 농심에 1080억원, 삼양에 116억원, 오뚜기 97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2012년3월22일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밝혀낸 4개 라면 업체의 가격 담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업계 1위(점유율 70%)인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3개업체가 비슷한 수준에서 뒤따라 올리는 방식을 취했다.

2. 각 사의 주력상품인 농심 신라면과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한국야쿠르트 왕라면 등 4개의 출고가와 권장소비자가격은 똑같이 맞췄다.

3. 이들은 가격인상 계획·인상 내역 및 일자에서부터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일자 및 출고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교환했다.

4. 또한 각 사의 판매실적과 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도 상시 교환해 담합 이탈자를 감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2012년 3월22일)

이 같은 담합 계획을 공정위가 밝혀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3심인 대법원을 거치며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12월24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농심이 가격인상 날짜나 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런 정황만으로는 가격인상을 담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라면 가격은 사실상 정부 관리대상이고 원가상승 압박이 있으므로 선두업체인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면이 있다.

3. 재판부는 라면업체들이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별도의 자금지원을 하는 등 경쟁을 한 사정도 감안했다.

4. 합의의 직접 증거(담합을 자진신고)는 이미 사망한 삼양의 전 임원에 관한 것이다. 진술한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데다 내용도 구체적이거나 정확치 않다.(연합뉴스, 1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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