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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0% 할인: 지금 바로 확인하자

  • 김병철
  • 입력 2016.01.06 17:01
  • 수정 2016.01.06 17:02
ⓒgettyimagesbank

4일 낮 12시 개통된 ‘단말기 자급제 누리집’(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이 5일까지도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했다. ‘단말기 자급제 누리집을 방문해 통신요금 20% 할인 대상인지 확인해보라’는 글이 카카오톡과 트위터 같은 메신저를 통해 퍼지면서 이용자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5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다. 계속 몰리면 회선을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겨 운영하는 단말기 자급제 누리집을 이용하면, 자신의 단말기가 ‘선택 약정 할인’ 적용 대상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을 방문해 ‘개인용’ → ‘20% 요금 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메뉴를 차례로 선택한 뒤 단말기 식별번호(IMEI·단말기 제조 때 부여되는 15자리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단말기 식별번호는 단말기 뒷쪽 배터리 꽂는 곳에 표시돼 있다. 없으면 단말기 화면에 있는 ‘환경 설정’ 아이콘을 클릭한 뒤 ‘디바이스 정보’와 ‘상태’를 차례로 눌러 확인할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 적용 대상으로 확인되면 ‘20% 요금 할인 적용 가능한 단말기입니다. 통신사에 연락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이 메시지가 뜨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통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단말기에서 국번 없이 114)를 걸거나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해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하면 된다. 이통사들은 “그냥 ‘선택약정할인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하면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이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기간 동안 매달 요금을 20%씩 할인받는 것이다. 단말기를 잘 관리하며 오래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났거나 24개월 약정기간이 끝난 단말기 사용자는 당연히 선택약정할인을 통해 매달 요금을 2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이 심해져 이통사들이 단말기 지원금 지급을 최소화하면서 새 단말기를 살 때도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때도 많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이를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래부 집계를 보면, 4일 오후에만 5만여명이 단말기 자급제 누리집을 방문해 선택약정할인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또 5일 오전에도 이용자들이 몰려 누리집을 방문하면 옛 피시통신에서 사진을 열 때처럼 느린 속도의 화면 재생 모습이 연출됐다.

조규조 국장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물론, 중고 단말기 판매업자와 구매자들이 판매·구매 예정인 단말기가 선택약정할인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단말기 자급제 누리집은 이날 직장 사무실에서도 화제가 됐다. 요금 20% 할인 대상인지를 확인해보라고 동료들에게 권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조회 결과를 통해 통신요금을 절약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 유미리씨는 “선택약정할인 적용 대상이라고 나와 대리점에 들른 김에 추가 상담을 통해 요금제도 이용행태에 맞게 바꿔 월 요금을 2만5천원가량 줄였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요금 20% 할인이 단말기 자급제와 중고·저가 단말기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란 단말기가 전자제품 전문매장을 통해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 단말기를 산 뒤 이통사에 가서 유심칩을 개통해 꽂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대부분 이동통신 유통점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이통사들이 유통점들로 하여금 가입자들에게 비싼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를 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인터넷 직구’ 등을 통해 단말기를 따로 구입해 가져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이통사들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선택약정할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대리점에 주는 수수료(리베이트)를 삭감하는 등 선택약정할인 안내를 사실상 방해해왔다. 지난 해 국정감사 때 이런 지적이 제기되자, 미래부가 단말기 지원금 공시 누리집에 선택약정할인 안내 창을 마련하고, 대리점에 안내 포스터 부착을 의무화하는 조처를 내놓기도 했다.

한 이통사 임원은 “고객센터에 접수된 선택약정할인 문의가 30% 늘었다. 선택약정할인 신청을 위해 대리점을 찾은 김에 추가 상담을 통해 요금제를 이용 행태에 맞춰 낮추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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