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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녀상 농성 대학생'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 김병철
  • 입력 2016.01.06 16:47
  • 수정 2016.01.06 16:5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일본 정부의 ‘12·28 합의’ 폐기와 ‘평화의 소녀상’(소녀상) 이전 반대를 주장하며 지난달 31일부터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미신고 집회’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을 검토하며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한-일 협상안 폐기 촛불문화제’와 지난 2일 기자회견과 문화제에 참석한 김샘(25)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 등 대학생 4명에게 7일 경찰서로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문화제 형태로만 진행됐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들이 기자회견 뒤 손팻말과 펼침막 등을 사용하는가 하면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 미신고 집회를 했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대응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이후 강신명 경찰청장이 강조해온 ‘준법시위’ 기조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31일 일본대사관이 입주해 있는 트윈트리타워에서 12·28 합의에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전력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대응이 ‘소녀상 이전이 일본 정부 기금 출연의 전제’라는 논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 쪽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앞으로 이들이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외국 대사관 인근 100m 내에선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집시법 11조를 적용해 금지통고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샘 대표는 “그동안 많은 기자회견에서 구호 제창이 있었는데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건 국정교과서 반대와 한-일 협상안 반대 기자회견뿐이었다”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7일 경찰의 1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대신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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