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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IPTV VOD 광고 강제 시청 공정위에 신고

ⓒ연합뉴스

IPTV에서 무료 VOD를 보려면 광고를 봐야한다. 그리고 유료 VOD를 보려고 해도 광고를 봐야한다.

1월 6일, ‘지디넷코리아’는 “시민단체와 일부 소비자들은 이미 콘텐츠 비용을 지불했는데도 광고를 봐야하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반면 IPTV 업체들은 광고가 제외될 경우 VOD 콘텐츠 가격을 높여야 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1월 5일 통신 3사가 운영하는 IPTV 서비스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IPTV 3사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영 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신고하며, 당국의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IPTV 3사는 무단 광고 상영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는 콘텐츠 유형별로 길이를 다르게 했을 뿐,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1500원 상당의 추가 유료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유료 서비스 등의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IPTV 3사가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재생 전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동시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에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디넷 코리아’는 IPTV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광고로 VOD시청에 방해가 돼 실제 사용률을 떨어뜨리는 진입장벽이 됐다면 이런 삽입광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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