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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국 한상균 '소요죄' 적용 못했다

ⓒ연합뉴스

'조계사 체포작전'을 동원하며 떠들썩 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겼다.

조선일보 1월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을 마비시킨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하는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5일 구속 기소했다”며 “소요죄 적용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요죄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 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115조). 사회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다중의 집합을 요건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필요적 공범)이며, 군집범죄(群集犯罪)(Massedelikte)라는 점에서 내란죄(內亂罪)와 그 성질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헌문란(國憲紊亂)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내란죄(제87조)와 다르다. 다중이란 몇 사람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한 지방의 공공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폭행, 협박, 손괴를 하는데 있어서의 상당한 다수의 인원을 말한다. (네이버 법률용어사전)

한겨레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와 5월 노동절 주요 집회, 4월 세월호 집회 등에서 과격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소요죄가 실제 적용된 것은 1986년 ‘5·3 인천 시위’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인천시민회관 일대에서 약 1만명이 신한민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에 반대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8시간 동안 교통이 마비됐고 경찰차량이 불타기도 했다. 서울노동운동연합 지도위원으로 시위를 주도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소요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일보, 12월18일)

민주노총은 결국 '소요죄'라는 해묵은 법이 등장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1월5일 홈페이지에 논평을 내고 "한상균 소요죄 미적용은 공안탄압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이하는 논평 전문이다.

[논평]

공안탄압 정치검찰 자인한 검찰의 민중총궐기 수사 중간발표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은 경찰의 이전 중간수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다시 정리해 발표하고, 이를 통해 폭력성을 덧칠한 민중총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거듭 확산시키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그러한 여론효과를 노린 대표적인 사례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이다. 무지막지한 혐의를 유포시켜 민주노총 등을 폭도집단으로 매도해 여론재판을 벌이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듯 이번 검찰의 발표에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이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이는 소요죄 적용이 정권의 독재성의 반영임은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공안탄압 공세였음을 반증한다.

또한 검찰이 폭력시위나 사전모의 정황으로 제시한 마스크, 목도리, 버프 준비상황 역시 자의적 매도다. 마스크나 목도리는 겨울 실외행사에 필수적인 방한용품에 불과하고 버프는 행사기념품으로 나눠진 것인데, 이를 검찰은 폭력시위 물품으로 열거하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 또한 시위 시 연행에 대응하는 행동요령을 안내한 것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일에 상황을 대비한 일상적인 지침에 불과할 뿐인데, 이 역시 폭력시위 준비 정황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과잉혐의다.

박근혜 정권은 검경을 앞세워 공안탄압 벌이고 있다. 이는 이번 검찰의 발표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검찰 발표는 “자신의 입장과 이익만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정치적 해석까지 달았다. 이는 검찰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집단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에 복무하는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검찰은 성숙한 시위문화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 민주노총은 정치탄압 공안탄압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굽힘없이 투쟁할 것이다.

2016. 1.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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