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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윤석주, SNS에 약식명령서 공개 '울분 토로'

  • 박수진
  • 입력 2016.01.05 16:44
  • 수정 2016.01.05 16:46
ⓒfacebook/gagsukju

개그맨 윤석주가 폭행을 당해 울분을 토했다.

윤석주는 5일 SNS에 "100만 원이면 개그맨 때릴 수 있습니다. 아참 술먹고 기억이 없다고 해야함. 살다살다 별짓을 다 해 보네. 그나저나 가수나 탤런트 영화배우는 얼만가요? 급 궁금해지네"라는 글을 적었다.

100만원이면 개그맨 때릴수있습니다...아참 술먹고 기억이 없다고 해야함...살다살다 별짓을 다 해보네...그나 저나 가수나 탤런트 영화배우는 얼만가요???급궁굼해지네...

Posted by 윤석주 on Monday, January 4, 2016

함께 올린 사진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서. "피고인은 한 레스토랑에서 워크숍 사회를 보는 피해자 윤석주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윤석주는 자신을 때린 피고인이 100만 원의 약식처분을 받자 SNS에 명령서를 올리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지인들은 그에게 응원의 댓글을 보내며 격려하고 있다.

윤석주는 KBS 공채 15기 개그맨 대상 출신이다. '낙지' 닉네임으로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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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주 #폭행 #사건/사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