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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상민 의원, 보좌진 특혜 채용·저임금 강요 논란 제기됐다

  • 박수진
  • 입력 2016.01.05 14:00
  • 수정 2016.01.05 14:02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보좌진을 특혜 채용하고 다른 한편에선 저임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새누리당 박대동,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에 이어 보좌진 월급을 둘러싼 '국회의원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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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의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2014년 9월 9급으로 채용돼 지난해 3월까지 의원회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매월 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애초 김 의원으로부터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채용 당시 행정적으로는 9급 비서로 등록하는 대신 급여 차액(월 200만원가량)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받았지만 정작 실제 일을 하면서는 차액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의원이 5급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저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며 "그런데 첫 한 달은 무급으로 일했고, 김 의원이 5급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남은 자리가 9급밖에 없으니 9급으로 일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실에서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들을 맡아 관련 법안 발의나 국정감사 자료 작성 등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9급 비서 월급에 해당하는 월 200만원 가량을 받으면서 5급 비서관의 급여에 해당하는 월 400만원짜리 일을 했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의원실 직무체계상 5급 업무를 하면서도 9급 대우를 받은 것은 최근 또 다른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B씨가 이미 김 의원실에 5급 비서관으로 등록됐기 때문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

B씨는 영남 지역의 한 로스쿨에 다니던 중 변호사시험을 앞둔 지난 2013년 김 의원실에 5급으로 채용됐으나, 실제 5급 업무를 맡은 게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사무실에서 일도 하지 않은 B씨에 대한 특혜 채용이거나, (B씨의) 월급을 김 의원이 가져간 게 아니라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기관의 4년차 대관업무 담당자도 연합뉴스에 "거의 매일같이 정무위 의원실을 드나드는데 김 의원실에서 B씨를 본 적이 없고, 다른 대관업무 담당자도 대부분 B씨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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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그것(5급 채용 제안)은 A씨의 주장이다. 참 안타깝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A씨에게 우리 의원실에서 일단 근무를 하자고 했지만, 근무를 하다가 보면 (5급으로 채용할 만한) 역량이 되기도 하고 역량이 안 되기도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A씨는 의원실의 다른 직원들과 '케미(화학적 결합)'가 잘 안 맞았다. 팀워크가 중요한데, 어떻게 같이 일하겠느냐"고 덧붙였다.

B씨의 채용 및 그의 업무와 관련해선 "요즘 기자도 책상 앞에서만 기사를 쓰지 않지 않느냐.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국회 밖에서 할 일이 많다"며 단지 사무실에서 눈에 띄지 않았다고 업무를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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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당사자인 B씨 역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5급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문제를 삼으면 어쩔 수 없지만, 로스쿨에 다니면서 원격으로 일을 했고, 졸업 후에는 (변호사로서) 민원에 대한 법률 자문을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B씨는 현재 서울 소재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데 대해선 "대부분 박사 과정은 보좌진 일과 병행한다"며 김 의원으로부터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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