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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 강화로 '영주권 별 따기'됐다

ⓒshutterstock

[더불어 행복한 세상]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오스트레일리아(호주)에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은 1만8564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의 13.6%로, 영국(21.2%)과 대만(14.9%)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규모다. 또 같은 기간 학생비자로 호주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은 1만7152명이다. 워홀러는 한해 전보다 2.8% 줄어든 데 비해 유학생은 7.0% 늘었다.

이렇게 많은 한국 청년들이 호주를 다녀간 것은 그만한 이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영어권인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워홀러 규모에 제한이 없다. 또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17.29호주달러, 약 1만4000원)인데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격차도 거의 없다. 호주 정부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을 장려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종차별도 덜한 편이다. 복지제도가 잘 설계돼 있어, 워홀러로 들어가 기술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받고 정착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이민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여건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시드니에서 이민업체를 운영하는 우장수 제이에스(JS)이민법률 대표도 “2010년 요리, 미용 등 기술이민도 높은 점수요건을 맞추도록 하는 등 이민법이 대폭 강화된 이후 적극적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이 줄고 있는 추세”라며 “워홀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원래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취업 분야를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청년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한 체류 연장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민전문로펌 프래고먼(호주) 법무법인의 김진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호주 이민부가 노동력이 부족한 직업군들에 맞춘 공급형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현재는 고용주가 원하는 인재 확보를 위한 수요형으로 바뀌고 있다”며 “호주에서도 영어 실력이나 현지 기술자격증, 관련 경력 등 취업이 가능한 스펙을 갖춰야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돈을 버는 데 목적을 두는 청년들은 농장과 공장 등지를 필수로 거쳐간다. 세컨드 비자 발급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데다 농장과 공장 등은 시급이 도심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민정책연구자인 시드니공대(UTS) 비즈니스스쿨의 조크 콜린스 교수는 “한국인 청년들이 호주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농촌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이민 관련 전문가들은 “고졸·전문대졸 출신자들은 기술력을 쌓고 영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호주에서 정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며 “기술직이라도 차별대우가 없고 임금 수준이 높다는 장점 때문”이라고 조언한다. 이지수 아태국제교육진흥원 실장은 “한국에서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닫혀 있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호주로 와서 영주권을 받으면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다. 다만 늦은 나이에 와서 한두해 머물다 가는 거면 당장은 생활이 만족스럽더라도 한국에 돌아가서 취업에 더 어려움만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황보연 박승헌 최우리 음성원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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