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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법'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되다

  • 허완
  • 입력 2016.01.01 10:48
  • 수정 2016.01.01 10:51
ⓒGettyimagesbank

'생활임금법'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원미구갑)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거·교육·문화비와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들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31일 열린 임시국회 본희의에서 이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이 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만 먼저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관심 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이 31일 본회의 상정 예정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들 2개 법안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상정을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상정 예정 안건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과 이들 법안의 처리를 연계하는 협상 전략을 고수해온 만큼 이들 법안만 먼저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5년 12월31일)

김경협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한편 이 '생활임금법'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인 마지막 본회의를 기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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