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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감기 등으로 '응급실'을 찾지 말아야 할 이유

  • 원성윤
  • 입력 2015.12.31 09:24
  • 수정 2015.12.31 09:55
ⓒSteve Shepard

내년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또 전국 140개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의료진에 의해 중증도와 감염병 감염 여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위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환자 본인 동의 아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란 이름으로 첫날에 한해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비응급환자는 이 비용을 고스란히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 응급환자는 이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에 본인 부담률에 근거해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병원별 비용도 만만찮다. 의료기관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둬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에 20곳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4천830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7천520원, 그 밖의 응급실은 1만8천280원이다.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단순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고 약을 타가도 진찰료와는 별도로 이 비용을 100% 자신이 내야 한다.

복지부는 나아가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의 '의료관련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받아들여 '누가 보더라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비응급·경증 환자'가 계속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 자체를 더 내도록 하기로 했다.

대한응급학회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중에서 80%가량은 비응급환자다.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가나다 순) 등 이른바 서울지역 초대형 '빅5'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주요 질병은 1위가 암이고, 2위가 열린 상처, 3위는 감기, 4위는 급성 위장관염, 5위는 복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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