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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새해에 최저임금 11.6% 인상한다

  • 김병철
  • 입력 2015.12.31 06:39
  • 수정 2015.12.31 06:44
ⓒAP연합

브라질 정부가 새해 경기부양 효과를 노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전날 최저임금을 788헤알(약 23만 9천 원)에서 880헤알(약 26만 7천 원)로 11.6%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871헤알로 인상할 것으로 내다본 시장과 정치권의 전망치를 넘는 것이다.

브라질에서 노동자당(PT) 정권이 출범한 첫해인 2003년에는 최저임금이 240헤알이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지출은 273억 헤알에서 302억 헤알로 29억 헤알가량 늘어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해 한 해 동안 570억 헤알의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탄핵 위기에 몰린 호세프 대통령이 좌파 진영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확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야권의 탄핵 공세에 밀리던 호세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에두아르두 쿠냐 연방하원의장이 지난 2일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연방하원은 각 정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비밀투표로 구성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하원이 특별위를 구성할 때 비밀투표로 진행한 것은 잘못됐으며 공개투표를 하라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와 함께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상원이 곧바로 청문회 개최 등 탄핵 심의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심의 시작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원은 호세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탄핵 심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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