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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 주범, 교도소 폭행 1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동료들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교도소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해 이 병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0월 말 추가 기소됐다.

이 병장은 동료가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방 동료가 종이를 씹어 삼키도록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한 데 대해 "이 병장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모욕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병장은 중형이 예상되는 (윤 일병 사망사건) 재판을 받으며 구금된 상태에서도 인권유린 행위를 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이미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이 병장은 두 사건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총 38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이 병장은 선고공판이 진행된 약 5분 동안 내내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작년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이 병장과 공범 3명에게 모두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월 말 공범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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